19일 오전 성명서 발표해 비판..."21일 13차 촛불집회때 더 강력히 투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9일 오전 성명을 내 법원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성명에서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외면했다"며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뇌물범죄에 연루된 삼성수뇌부에겐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이어 "조의연 판사는 지난해엔 신동빈을 놓아주더니 이번에는 이재용까지 풀어줬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와 주고받은 뇌물과 특혜의 정황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고, 무엇보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분노한 시민들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비정규직 노동자들, 노후자금을 강탈당한 국민들이 이재용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특히 "이재용을 비롯해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총수들은 돈이 실력인 세상, 통칭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라며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또 "다가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에서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이날 오전 4시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횡령 혐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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