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설립 주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고 특별검사팀에 의해 관련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설립허가를 취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문체부는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법적 방안을 찾고 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 없지만, 재벌들에 대한 강제 모금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 명백한 불법성이나 하자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거취가 정해질 때까지 인건비 등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재단에 요구하는 등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두 재단에는 대기업 53곳이 774억원을 출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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