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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청구] "기각되어도 경영 타격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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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라면 우지파동, 쓰레기 만두사건은 무죄 판결 났지만 기업 피해 너무 커"

[이재용 영장청구] "기각되어도 경영 타격 크다" 12일 오전 특검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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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기업 관계자들은 회사가 법적 소송, 나아가 경찰·검찰으로부터 피의자로 지목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조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법적 절차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건·루머들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일각에선 삼양라면 우지파동, 쓰레기 만두사건 등이 되풀이 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삼성이 입을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 승마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합병을 대가로 한 청탁은 없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89년 삼양라면은 익명의 투서로 라면 시장 선두주자에서 파산 직전까지 추락했다. 익명의 투서는 “삼양식품이 공업용 우지(소기름)로 라면을 튀겼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소기름으로 라면 면발을 튀겨왔지만 공업용 소기름으로 라면을 튀긴다는 투서 내용은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검찰은 투서를 계기로 삼양라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삼양식품이 사용하던 우지는식용이었으나 공업용이라는 누명을 쓰면서 삼양식품 회사 간부들은 구속되고, 3개월 영업정지와 수천억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됐다.


이후 삼양라면이 "당시 사용했던 우지는 정부의 권유로 20여년 이상 합법적으로 수입되고 있었다"는 등의 요지로 8년여의 소송을 벌인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인지도 시장 점유율은 크게 하락한 뒤였다. 3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삼양식품은 지난 2013년 오뚜기에도 밀려 업계 3위로 내려앉은 뒤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2위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도 관련 기업들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줄줄이 부도를 맞게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에 의해 일부 통조림 기업이 유독성 포르말린을 첨가한 통조림을 제조·판매했다는 사실이 유포됐다.이후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르말린의 원료 포름알데히드는 자연 상태에서 생길 수도 있고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원은 기업들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관련 기업들은 결국 부도를 맞았다.


2004년 ‘쓰레기 만두 사건’은 결국 무죄로 판결난 30대 만두회사 신모 사장이 유서를 남기고 서울 반포대교에서 투신자살하고 소규모 만두 제조업체들이 줄지어 문을 닫게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대기업 등 25개 식품회사에서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혐의를 발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업체 리스트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최종 수사 결과 2명의 만두소 공급업자만 불구속 기소됐고 이들에게도 2005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여러 선례가 있다보니 기업으로선 검찰 수사 등 법적 이로 인한 루머를 가장 두려워한다"며 "삼양라면, 쓰레기 만두 사건등을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영장이 발부되면 그 자체로도 기업 경영에 리스크가 되겠지만, 피의자로 지목됐던 것 자체가 삼성으로서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심문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가 맡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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