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법원이 그룹 JYJ 멤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은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 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 오빠로 알려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박유천과 소속사에게 협박을 하며 합의 금액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할 것이며 언론사에 이 사실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합의금 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피해자를 무고했다. 협박 정황과 사건 경위, 협박 액수 등을 비춰볼 때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이었던 A씨는 업소의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른 유흥업소 여성 3명이 나타나 박유천을 같은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커졌다.
6차례의 경찰 조사 끝에 박유천은 성폭행 가해자가 아닌 무고·공갈의 피해자로 바뀌었고, 첫 고소 여성 A씨에게 조력자들이 있다는 사실과 이들이 박씨 측에 고소를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11월 공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 비공개 신문을 받았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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