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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유천 성폭행 무고여성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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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유천 성폭행 무고여성 1심 징역 2년 배우 박유천[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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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서 합의금을 받으려고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34)씨와 이씨의 남자친구(33)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판결했다.


최 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이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박씨 일행과 춤을 추고 놀았다. 주점에서 나간 이후에도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됐다"면서 "이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고 했다.


최판사는 박씨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었다.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씨의 남자친구는 지난해 6월 4일 황씨와 모의해 박씨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달 10일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며칠 만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주장을 뒤집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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