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공익사업 1030건 중 8건에 대해 공익성이 없거나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토위가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의견을 낸 사업들은 사업시행자가 모두 민간사업자인 경우다.
사업 유형별로는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1건)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콘도)(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연수원 신축(1건),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1건) 등이다.
8건 중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은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7건은 공익성이 다소 미흡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중토위가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모 유원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및 이에 부속하는 조경시설,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중토위는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주목적이' 있어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의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성이 없다는 의미인 '부적정' 의견을 내놨다.
나머지 7건의 사례에 대하여는 공익성이 미흡하므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 보다는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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