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월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 선납하면 10%를 감경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1월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감경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납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이외에도 납부할 수 있으며, 할인혜택은 ▲1월 납부 시 10%, ▲3월 납부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경되는 등 차등 적용된다.
특히 1월 자동차세 할인율이 가장 큰 만큼 선납신청 희망자는 1월 말까지 서초구청 세무2과(☎2155-6591~3)에 전화 및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ETAX시스템(
자동차세 선납대상은 2017년 1월 서초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이며, 현재 전체등록차량 18만대 중 40%에 달하는 7만여 대가 선납고지 예정차량으로 신청돼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1월 중순 선납고지서를 납세자 주소지로 받아볼 수 있다.
구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5%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인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며,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를 올해 3월부터 참여자 모집 후 지급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동차세 선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를, 구는 조기세입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아직 선납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절세의 좋은 기회로 삼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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