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한 후 "윤리위 규정 개정을 통해 당원권 정지 기간을 1월 이상 1년 이하에서 '1월 이상 3년 이하'로 연장했다"며 "당 윤리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고 김성원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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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기자
입력2017.01.16 15:44
수정2022.03.29 15:00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한 후 "윤리위 규정 개정을 통해 당원권 정지 기간을 1월 이상 1년 이하에서 '1월 이상 3년 이하'로 연장했다"며 "당 윤리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고 김성원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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