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수출신고 시 제출해야 할 추가 서류접수가 앞으로는 세관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관세당국은 수출기업의 비용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시 세관에 추가 제출해야 하는 송품장, 포장명세서, 검사증, 계약서 등 각종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출기업은 그간 종이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을 직접 방문하고 원본을 제출해야하는 탓에 수출신고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했다. 전자통관, 화면심사, 서류심사, 현품검사 등의 수출신고 방법 중 서류심사의 경우 신고서 외에 추가 서류제출을 요했기 때문이다.
가령 부산항을 경유해 해외로 수출하는 수도권 소재 업체는 서류제출을 위해 부산세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졌고 이를 개선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신고 과정에서 추가 서류접수 방법을 온라인으로 전환, 수출기업의 불필요한 세관 방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서류제출을 위해 소요되던 왕복 교통비와 서류제출비 등 연간 160억원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64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된 ‘수출신고 시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시범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전자제출 방식의 첨부서류 전달로 수출통관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해외구매자의 요청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
한편 전자 첨부서류 제출 매뉴얼은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고객지원→서비스안내→UNI-PASS매뉴얼→전자신고매뉴얼’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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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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