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5일께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내일(15일)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말했다.
당초 특검은 이르면 이날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지만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외에 횡령·배임 혐의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 사안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측에 특혜 지원을 결정,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조사를 받으면서 박 대통령의 강한 압력 탓에 원치 않게 최 씨 일가에 거액의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결정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최 씨의 압박과 강요에 의한 것일 뿐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요의 피해자이지 뇌물 공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불일치했다"며 앞서 조사를 진행한 삼성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의 진술과도 일부 어긋나는 게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제3자 뇌물죄와 직접 뇌물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결정할 시점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구속이 향후 특검이나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와도 연결된다는 점까지 고려할 것으로 분석된다. 뇌물을 건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또는 구속을 했는데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 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 신병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느냐로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시각까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는 별개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입을 타격 또한 특검으로서는 따져볼 요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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