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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류상영도 잠적?…헌재 “경찰에 ‘소재 찾아달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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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류상영도 잠적?…헌재 “경찰에 ‘소재 찾아달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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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씨와 류상영 더블루K 과장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을 13일 경찰에 신청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요구서 우편송달이 되지 않자 헌재가 이들의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고영태)와 성동경찰서(류상영)에 각각 소재를 찾아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고씨는 이사를 간 것으로 파악됐고, 피청구인 신청 증인인 류씨의 경우 송달 주소인 회사 주소가 정확치 않아 촉탁을 신청했다”며 “두 사람 다 전화 연락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씨와 류 과장이 고의로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지, 단순히 주소가 정확치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지 여부다. 만약 이들에게마저 연락이 닿지 않아 증인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헌재의 변론 진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변론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마찬가지로 경찰에 소재탐지촉탁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신청 엿새 만에 경찰에서도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고 회신해와 증인 신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소재불명으로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만약 송달을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수 있지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헌재가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심판정에 세울 수 없는 경우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의 의견을 물어 철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재탐지촉탁이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증인의 소재지를 조사해 알려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는 것으로 촉탁서를 접수한 해당 경찰서는 증인의 구체적인 소재지를 파악해 법원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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