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이재만·안봉근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했지만 현재지, 행선지 등을 알 수 없었다는 (경찰 측의) 통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5일 두 사람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소재불명으로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들을 오는 19일 변론에 재소환하기로 하고, 지난 6일 이들의 거주지 관할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소재 탐지’를 요청했다. 헌재의 소재 탐지촉탁 신청을 받은 경찰은 거주지 탐문 등 소재확인작업을 벌였으나 파악하지 못했다.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인 최순실(구소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조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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