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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탄핵심판 지연 의혹’…헌재 구체적 답변 요구에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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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석명(釋明) 요구에 답변을 미루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지난달 22일 시작된 준비절차기일과 12일까지 3차에 걸쳐 이어진 변론기일 내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국정농단' 파문이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최순실(구속기소)씨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석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이 방대하다”, “바쁘다”, “석명보다는 증인신문 준비가 중요하다고 본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사실상 재판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답변을 미루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도 헌재의 독촉은 이어졌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이 최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거듭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며 독촉했다.

이진성 재판관 역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의 보충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후 브리핑에서 “4만쪽에 달하는 증거인부와 증인신문도 무더기로 돼서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그 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신문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이 ‘고의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자 “그런 생각은 없다”며 “다음 주 중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자의 통화기록에 대해서도 “지금 물어보고 있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제출해 달라고 얘기해놨다”며 얼버무렸다. 재판부는 청와대 퇴직 이후 종적을 감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출석과 관련해 대통령 측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관심없다는 태도다.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국회와 대통령 측에 의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들을 오는 19일 변론에 재소환하기로 하고, 지난 6일 이들의 거주지 관할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12일까지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소재 탐지'를 요청했다.


헌재의 소재 탐지촉탁 신청을 받은 경찰은 거주지 탐문 등 소재확인작업을 벌였으나 파악하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도 (탄핵심판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청와대에서) 퇴직한 사람이라 연락이 안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재판부에 ‘대통령의 재택근무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한 것의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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