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유한킴벌리가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한 하기스와 그린핑거의 아기물티슈 전 제품을 회수하고 환불 조치를 하기로 했다.
13일 유한킴벌리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사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13일부터 회수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 0.004%는 위해평가결과, 국내ㆍ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의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며 "일부 원료에서 메탄올이 '혼입(한데 섞이어 들어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유한킴벌리는 "더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고객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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