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하기스 물티슈'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제품을 만든 유한킴벌리에 소비자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티슈 제품 중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등 10개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유한킴벌리는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동시에 회수조치된 물티슈 제품 환불 방법도 공지했다.
유한킴벌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기스 아기 물티슈 전품목을 회수하기로 했으며, 영수증 없이도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을 가능케 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회수 및 환불 접수사이트와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에 무료상담전화를 걸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과 소비자들은 "유아용 물티슈에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라니..말도 안 된다(mys***)", "믿었던 유한킴벌리였는데(adk***)", "돈 더 주고 일부러 하기스 썼는데..지금도 20개 쌓였다(pre***)"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는 전화문의 폭주로 통화 연결이 어려운 상태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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