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 근무'가 법적 근거가 없는 근무 형태라고 주장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공무원이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하려면 다 법적 근거가 있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의 경우 법률적 근거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평소 특별한 외부 일정이 없으면 관저에 있는 업무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밝혀왔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관저에 계속 머물러 논란이 됐다.
박 대통령 측은 관저에도 본관 집무실과 똑같은 기능의 집무실이 있으며 대통령 업무의 특성상 관저 근무를 재택근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측은 12일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에서 박 대통령의 해명을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국가공무원인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근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택이나 관저가 아닌 공무소로 출근해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은 관저에서 취침과 휴식 등 일상생활을 하지만 일과시간에는 집무실이 있는 본관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관저근무는 탄핵소추 사유 중 '성실직책 수행의무'를 위배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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