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순실 국조특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위증혐의로 고발(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바른정당 소속)은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지난달 6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에게 지시하여 삼성전자 그룹 계열사가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진술 단서가 발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김 위원장이 고발에 동의하냐고 묻다 "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저희한테 문화·스포츠를 포함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지원요청이 있지만 단 한 번도 무엇을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출연했다든지 지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 국조특위는 KT와 포스코를 상대로 대국민사과조치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앞서 결의안을 통해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할 전망이다. 실제 국조특위는 이날 결과보고서를 채택, 특위 마지막 수순을 밟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