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재소환 돼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시된 변론에서 지난 10일 3차 변론이후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의견을 듣는 순서로 재판을 시작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도 검찰에 압수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의 업무수첩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 3통에 대한 기록인증등본송부 촉탁을 신청하고, 국회 측이 증거로 신청한 언론보도 기사의 증거채택을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안 전 수석의 신문 이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변론의 쟁점은 최순실(구속기소)씨 등 소위 '보안손님'의 청와대 출입 여부 등에 관한 내용에 집중됐다. 국회 측은 '최씨가 얼마나 자주 청와대에 출입했는지', '이 행정관이 보안손님의 청와대 출입을 윗선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 행정관은 "잘 알지 못한다", "업무 특성상 기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등의 대답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씨의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냐"며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와 연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한다"고 질책했다.
강 재판관은 "최씨 관련 내용이 탄핵심판의 중요 쟁점"이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을 위한다면 증인이 억울한 부분을 밝혀야 할텐데 아무런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범죄행위 의혹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장시간을 할애해 경고했다.
이날 오후 변론에는 2시 류희인 전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3시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4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순으로 증인 소환돼 출석한다.
헌재는 류 전 위원을 상대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캐물을 예정이다. 류 전 위원은 특조위가 조사한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해 증언할 전망이다. 류 전 위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헌재는 조 전 사장과 조 기자를 통해서는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보도 개입 의혹을 묻는다. 두 사람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입수해 정윤회씨가 정부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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