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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부담 완화…보증금 3억, 45만원→38.4만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전세금보증 보증료율 14% 인하…100% 보증
기타 보증상품 보증료율도 1년간 한시 인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수수료)이 14% 인하된다. 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연 45만원에서 38만40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정비사업 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현재 개인 연 0.150%, 법인 0.227%에서 각각 0.128%, 0.205%로 낮아진다. 사회배려계층(가입자의 50%)에는 30%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라면서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해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증한도가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만 보증됐다. 또 연립·다세대·오피스텔 80%, 단독·다가구 75% 등 차등적으로 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이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100%로 확대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증가입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제출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아울러 분양보증(대지비 0.173%→0.145%, 건축비 0.178~0.531%←0.166%→0.494), 정비사업대출보증(0.450~0.920%→0.449~0.901%), 모기지보증(0.207~0.924%→0.169~0.803%), 임대보증금보증(0.083~1.966%→0.075~1.632%), 하자보수보증(0.167~1.169%→0.142~0.997%) 등도 보증료율이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 등 일부를 제외한 보증 상품은 우선 1년간 한시 적용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PF대출보증 등 보증료율 인상요인이 있는 보증상품은 사업주체와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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