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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플랜]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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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올해 상반기 중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보증료율도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금융개혁 관련 상세 업무계획을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올해 포괄적인 업무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 분야별 상세 계획을 순차적으로 밝힌다.

보험 분야는 본연의 기능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한 보험상품(단종보험)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가입할 때 현재는 임대인에게 주민번호 등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껄끄럽게 여기고, 세입자는 눈치를 보다보니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동의 절차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증료율은 0.192%에서 0.153%로 낮추기로 했다.

이 상품은 보장 대상 전세금 규모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과 달리 전세금 규모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 대리점 가맹업소 확대를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항공사의 여행자보험이나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의 보증기간연장보험 등 다양한 단종보험의 판매 채널과 판매 방식 확대도 허용한다. 단종보험은 보장내용이 비교적 대부분 1회성 소액 보험이다.


이같은 특성을 반영해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제외하고 상품설명서 등을 대폭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여행보험의 출력 서류가 26장인데 5~8장으로 줄인다.


자동차와 IT의 접목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기자전거와 세그웨이(서서 타는 1인용 전동기기) 등에 대한 보험상품을 2분기 중 내놓는다.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 상품 지원에도 나선다. 지금은 가솔린 자동차보험 요율에 전기차 차량가액을 적용해 보험룔를 산출하다보니 전기차 고유의 손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솔린차와 전기차 가액 차이만큼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한다. 운행자와 제조사 간 사고 책임 부담 주체 문제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일반보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손해보험사들이 사고위험과 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손해보험(해상·배상책임·화재보험 등) 수입보험료가 미국은 2.7%, 독일은 2.2%인데 비해 한국은 0.5% 수준이어서 시장 활성화 여지가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경영공시기준, 경영실태평가 등이 외형경쟁을 부추기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준다. 지금은 기업 등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즉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를 차감한 보유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원수보험은 많지만 과도한 재보험 출재로 실제 사고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외형만 큰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워가는 보험사 간 옥석 가리기가 목적이다.


과도한 재보험 의존 구도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수준 원수보험 보유 의무 등 손해보험사의 요율산출능력 강화를 위한 재보험 관련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총자산의 15%로 돼 있는 부동산 투자 한도, 외화자산 투자 한도(30%),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6%) 등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동일인 여신한도나 대주주 관련 규제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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