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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식당·주유소·15층 이하 아파트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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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1일 업무보고에서 밝혀...19개 업종 20만여개소 대상...연간 100㎡당 2만원 꼴...대형 재난시 1인당 1.5억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재난 취약시설 19종 20만여개 업소들은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준다. 최근들어 발생한 일부 대형 재난에서 보험 가입이 안 돼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국가ㆍ사회가 책임을 떠안았던 사례들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안전처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19종 20만 여개소다. 300㎡ 이상 1층 음식점 14만1432개소, 세대당 100㎡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1000㎡ 이상 숙박시설 2만7931개소, 주유소 1만2216개소가 대표적이다.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주유소,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 3000㎡ 이상의 장례식장, 전시장,지하상가ㆍ국제회의시설ㆍ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물류창고 등도 해당된다.

연간 보험료는 평균 100㎡당 연간 2만원 안팎이다. 1층 음식점의 경우 연간 2만8000원, 아파트는 세대당 연간 1000원, 숙박시설은 연간 15만4000원(100㎡당 2만원), 주유소는 연간 9만5000원 가량 내야 한다. 지하상가만 화재 위험성이 높아 100㎡당 연간 24만3300원으로 높은 편이다.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다.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손보, 동부, 더케이손보, 농협 손보 등 시중 10대 보험사에서 지난 8일부터 일제히 판매가 시작됐다. 신규 인허가 업소는 이미 지난 8일부터 의무화됐고, 기존 업소들도 7월7일까지는 의무가입해야 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해 재난 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난 유발자의 배상 책임을 확립하고 피해 국민에겐 실질적 보상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올해 ▲2020년까지 활성단층대 조사 등 지진대응체계 완비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 재정비 ▲병설유치원ㆍ산후조리원ㆍ자동차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 강화 ▲서해5도 특별경비단 설치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소방장비노후율 0% 달성 ▲국가재난통신망 사업 1단계 본격 추진 ▲국가위험성 평가 제도 및 부처별 협력지수 도입 ▲실천적 안전문화 운동 전개 ▲지자체 재난 책임성 강화ㆍ안전사업 체계적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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