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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상황 변화에 대처" 시행령 개정 가능성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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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업무계획 발표..정부 안팎 전방위 압박에 일단 입장 전환

권익위 "청탁금지법, 상황 변화에 대처" 시행령 개정 가능성 열어놔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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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상황 변화에 대처" 시행령 개정 가능성 열어놔 (사진=권익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 안팎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에 불가(不可)론을 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황 변화에 대처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청탁금지법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이해 충돌 상황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게 골자다.

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청탁금지법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가 업종별 피해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면 권익위는 각 분야의 긍정·부정적 영향을 분석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연구하는 식이다.

이는 최근 황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있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5일 5개 경제 부처 신년 업무보고 후 열린 토론회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가액 기준 탓에 소비가 위축된다는 지적과 제도 개선 건의를 수렴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의 3·5·10만원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권익위는 황 권한대행 지시에 당초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다 '정부 내 갈등' '엇박자' 논란이 나오자 부랴부랴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보완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권익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에 대해 더 높은 청렴 수준을 요구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은 민간 부문에서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반대의 경우, 즉 공직자가 청탁하는 상황은 외면한다.


올해 안에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공직자가 민간 기업에 취업을 청탁하거나 비행기·기차표 구입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동강령 개정 시 규제 범위가 넓어져 굉장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규제 부분에까지 적용시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권익위 업무계획에는 질병·고령·장애,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 실시하고 법제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심판이란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구제해 주는 절차다. 권익위는 연내 행정심판법을 개정해 행정심판 대리 대상 청구인 및 사건, 세부 대리 절차, 국선대리인의 자격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또 민원 서비스 수준 제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을 지난해 54개에서 올해 145개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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