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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SOC 시설물 성능평가 실시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기존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져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해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회간접자본(SOC)의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을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과 국토부의 '시특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법으로 다루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으로 편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1·2종으로 나누어 관리했는데, 이번에 재난법에서 다루던 시설물은 3종으로 신설된다. 이를통해 규모가 큰 1·2종 시설물 뿐 아니라 소형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한다는 구상이다.

또 국토부는 노후화된 SOC에 대해 사전대응에 나선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시 내구성과 사용성 등도 함께 진단해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특법상 총 7만1109개 시설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된 SOC는 2292개로 SOC(2만1878개소)의 10.5%로 파악됐다. 10년 후에는 5241개소로 23.96%로 예상된다.


이번 시특법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 근절방안도 마련됐다. 불법하도급이 의심된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또는 지자체)에서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조사결과에 대해 통보 후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므로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특법' 전부개정으로 앞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이번 개정안에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도 포함돼있어 위반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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