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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시 30분 휴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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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차 위반시 감차조치 등 강력한 처벌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앞으로 사업용 화물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가지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가 운송하거나 화물차를 불법 증차할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는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27일 발표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권고사항으로 명시되어있던 것이 이번에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위반시 강력 처벌한다. 1·2·3차 위반시 10·20·30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처분이 내려진다.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화물운송자의 경우 운전면허와 더불어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운전자 정밀검사와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중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현행 위반차량 30일 운행정지에서 1차 위반시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시 위반차량 감차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 증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초 위반시 60일 운행정지 처분만 내려졌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초 위반시부터 위반차량 감차 조치가 취해진다. 2차 적발시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또는 소형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영업하는 경우 자가용 사용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용 화물차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사업도 진행된다.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갖춰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 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3514대에 장착이 완료됐으며, 오는 2월까지 5000대에 장착할 계획이다.


김대성 국토부 물류산업과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권고사항에 머물러 있거나 1차 적발시 다소 미미한 처분을 받았던 사항을 개정해 강력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퇴출이 가능해져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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