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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출국장면세점 선정평가, ‘임대료’ 항목 삭제?…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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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인천공항공사에 출국장면세점 선정평가 중 ‘임대료’ 항목의 삭제를 요구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11일 관세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관세법령에 따른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항목에는 ‘임대료’가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관세청이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서 ‘임대료’ 삭제를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관세법령은 시내 면세점 특허심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심사를 규정하지 않는다”며 “출국장 면세점 역시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의 특허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특히 “면세점 특허심사와 인천공항공사의 입주사업자 선정 입찰은 다른 목적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평가 기능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 시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역량 ▲운영인의 면세점 경영능력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하고 인천공항공사는 최소납부 임대료(최저 수용금액) 수준을 사전에 정해 면세점 사업자가 최소납부 임대료 수준의 금액을 임대료(최소보장금액+영업요율)로 제안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관세청이 최근 매출이 증가하는 출국장 면세점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를 하려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의 정상화(선정방식의 변경)는 면세시장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관세법령 개정방향의 반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내달 3일자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192조의 3)·시행되면서 특허심사 시 시장 지배적 추정사업자에게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데 반해 인천공항공사가 선정한 단독 면세사업자를 추인하는 현행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가 유지된다면 제도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이를 운영하는 데도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논리다.


이에 관세청은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가 복수의 특허신청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입장을 갈음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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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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