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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80만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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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열린 제15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79만8664톤을 신규로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거래된 배출권 톤당 평균가격 1만8500원을 적용하면, 15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 업종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N2O)를 감축한 사업이 79만7696톤이고, 쓰레기 매립지 발생 메탄(CH4)가스 에너지화 사업은 968톤을 차지했다. 이산화탄소 대비 온실효과 강도는 CH4가 21배이며, N2O는 310배에 이른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 배출권 제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승인되며,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총 1480만톤 규모다. 이는 2015년 사전할당량인 5억4300만톤의 2.73%에 해당한다.


인증위원회는 또 농업·산림분야 12개 외부사업 감축활동 유형(외부사업 방법론)의 신규·개정 등록을 승인했다. 외부사업 방법론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업 유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농업시설의 난방을 위해 보온자재를 사용해 난방용 등유 사용량을 줄일 경우, 신규 방법론을 활용해 배출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농업·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배출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게 된다"며 "농업·산림분야에서 저탄소 설비 신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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