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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본격화…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 2018년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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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달 발효된 신(新) 기후변화협약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해 2018년까지 구체적인 계획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90여개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적인 국가제안서를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차기협상회의 전까지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9일(현지시간) 모로코에서 열린 제22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2주간(7일~18일)의 협상을 마치고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계, 시민사회 단체 등 2만5000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이달 4일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포스트2020)에 따라 2018년까지 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5월 또는 6월) 독일 본에서 열리는 차기 협상회의 전까지 국가제안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각국은 분야별 협상 그룹을 통해 실무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협정은 오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 기후변화 협약이다. 197개 당사국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해 각자 세운 목표를 달성해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37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대상이었으나, 새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에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8억5,060만CO2eqt) 대비 37%이다.


수석대표로 참석한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국별 발언에 나서 “한국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했으며 범부처가 협력해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제 효과적인 기후정책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지구촌 모든 국가와 사회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모로코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기후변화와 빈곤퇴치, 식량 안보에 대한 대응에 참여를 촉구하는 ‘기후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Marrakech Action Proclamation for Our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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