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 부패요인 사전 예방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자치법규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부패발생 이전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부패영향평가는 조례 · 규칙 등에 내재된 불확정 개념, 규정의 흠결, 비현실적 기준 등 법과 현실 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정비·제거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부패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 입안 집행과정에서 재량의 구체화, 행정절차의 투명성 향상 등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부패영향평가를 빈틈없이 추진해 조례 및 규칙 등에 내재된 불합리한 부분을 제도 개선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통해 청렴한 해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2014년 3등급(도내 12위), 2015년 2등급(도내 9위), 2016년 2등급(도내 2위)로 매년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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