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할인율 대폭 높아져, 읍·면사무소 신청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율이 90%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양곡 할인사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50% 할인된 가격에 정부양곡을 구입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구입 할인율이 50%에서 90%로 상향, 20kg 포장 정부양곡의 경우 본인부담금 2,800원을 납부하면 구입이 가능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0% 할인된 가격 14,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구입 상한량이 가구별 40kg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1인당 월 10kg까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1인 가구만 지원하던 10kg 포장 정부양곡을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매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신청월 말 가정에서 택배서비스를 통해 정부양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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