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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헌재 불출석 사유를 형사법정서 '해명'한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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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증인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씨가 형사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2차 공판에서 "왜 최씨가 형사법정에는 꼬박꼬박 나가고 특검이나 탄핵심판에는 안나가느냐는 질타가 있다"면서 해명을 시도했다.

특검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그는 "출석하지 않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최씨에게서) 들었다"면서 "관련이 된 분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얘기를 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최씨에게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불출석과 관련해선 "최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상) 공동피고인을 신문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면서 "(증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길을 모색할 수 없겠느냐는 요구를 (헌재에)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을 대동해 증인으로 출석하면 안되겠느냐는 요청을 헌재에 했고, 헌재가 거부해 출석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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