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광군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은 영광군 기준 도시지역은 현행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현행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비수도권)하여 왔으나,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 조항의 신설로 관내 투자 활성화는 물론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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