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서 변경…자본금 충족 땐 참여
제 4이동통신 진입 문턱도 낮아져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제4 이동통신 문호 개방을 위해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다. 자금력만 있으면 누구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어서 향후 통신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일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 개선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업무보고에 자세한 내용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도를 등록제로 가져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물인터넷(IoT) 등 소규모 통신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풀어준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부수적으로 제 4이동통신 진입규제를 풀어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기간통신사업이란 네트워크 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정ㆍ기술ㆍ이용자 보호 계획 뿐아니라 설비투자 등 엄격하고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면 최소 자본금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은 IoT 등 신산업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별정통신사(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직접 통신망을 깔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적인 변화다. 소규모 사업자들도 허가제라는 장벽없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서 좁은 지역에 직접 통신망을 깔고, 서비스를 하는 등 신산업의 통신망을 촘촘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자본력을 가진 큰 사업자들은 누구나 최소자본금 등 등록 요건만 갖추면 기간통신사업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주파수 경매를 받으면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처럼 이동통신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4 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 절차는 지금까지 7번째 진행됐으나 정부 허가를 받을 만한 적격 사업자가 없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도전장을 던진 컨소시엄들의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4 이동통신 추진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간통신사업 등록제를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제4 이동통신의 물꼬를 터주게 됐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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