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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인하 혹은 면제…다시 불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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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혹은 면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됐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기 대선의 경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9일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카드 수수료율 관련 법안이 논의될 수 있다.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여당도 대선을 의식할 것이므로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3건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말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씩 인하해 각각 0.8%, 1.3%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수수료율 추정치인 1.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음에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정 규모 이하 영세 상점이나 택시 종사자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는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체 카드 결제 금액 중 1만원 이하는 1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가하면 같은 당의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5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원, 3억원에서 각각 3억원, 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0.8%, 1.3%에서 각각 0.3%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을 냈다.


신용카드 업자와 가맹점 간 공정한 수수료율 협상을 위해 직전 연도 평균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제 도입도 담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를 보면, 86%가량의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가 적정하지 않다고 했으며 0.5~1.0%를 적정 수준이라고 답했다.


물론 카드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1월에 수수료율 인하 조치를 취했는데 불과 1년만에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카드사들의 부담은 고려치 않고 자꾸 수수료율을 내리기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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