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 혐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가 7일 오후 8시30분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 특수폭행·공용물건 손상·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화건설 신성장전략팀장으로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다. 김씨는 경찰 연행 과정에서도 저항하며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고,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욕설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만취 난동을 부려 구설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10년에도 용산구 호텔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입건됐다.
승마선수 생활을 했던 김씨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와 함께 출전해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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