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5일 오후 변론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조현일 기자, 류희인 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조 전 사장과 조 기자, 류 위원을 이달 12일 오후 2시와 3시, 4시에 각각 출석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3차 변론에 이어 12일에 4차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당초 5일 오후 변론에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으나 송달불능으로 증인출석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했고, 이들은 불출석했다. 헌재는 이달 19일 오전 10시 이들을 재소환해 심판정에 세우기로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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