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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대통령 파면해야" VS "검찰 해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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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대통령 파면해야" VS "검찰 해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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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초반부터 탄핵소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한 변론 상정과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3일 1차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불출석한 탓에 기일이 연기돼 이날은 국회와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이는 사실상의 본게임의 시작인 셈이다.

◇"대통령 중대한 헌법 위반" vs "검찰 논리 해괴…무죄" 공방= 오전 10시에 시작된 변론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은 10여분간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실 요지를 읽어 내려가며 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 측은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이나 대기업들의 거액 출연에 개입하는 등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무죄라며 이제껏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 내용인 뇌물죄와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 등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증거도 불분명하다"고 강변했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장은 의견에 불과하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공격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검찰이 해괴한 논리를 대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태블릿PC의 증거능력과 검찰수사의 공정성, 특별검사법의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측은 변론 시작과 함께 의견진술과 보충진술을 한 시간 가까이 이어갔다.


이날도 박 대통령은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이재만ㆍ안봉근 등 핵심 증인 불출석= 헌재는 오후에 연달아 열리는 변론에서 주요 증인들을 소환해 주요 쟁점 사항을 신문할 계획이다. 하지만 탄핵심판 첫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첫 증인신문에서 재판부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해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ㆍ관여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재불명으로 두 사람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이들의 증인 출석이 불발됐다. 이들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구인장 발부 등 강제 소환 절차에도 착수할 수 없다. 헌재는 다시 기일을 잡아 이들을 심판정에 세울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는 윤전추ㆍ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심판정에 나온다. 이들에게는 지난 2일 출석요구서 송달이 완료됐다.


국회 측은 2차 변론 당일 오전 두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3차 변론에서는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 일정 등을 감안해 재판이 없는 날로 변론기일을 정했다.


'탄핵심판' 변론…"대통령 파면해야" VS "검찰 해괴 논리"


◇긴장감 도는 헌재… 현장 방청권 새벽부터 줄= 이날 탄핵심판 본게임이 시작된 헌재 정문 앞은 아침 일찍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은 헌재 앞에 경찰버스 6대와 20여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만약에 있을 돌발상황에 대비해 삼엄하게 경비를 섰다. 정문 앞에 모인 녹색당원들은 "박 대통령은 기습 기자회견을 하지 말고, 헌재 재판정에 나와 얘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무효'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박 대통령 지지자도 간간이 눈에 뜨였다.


선착순 방청권을 얻기 위해 이날 아침 6시50분부터 줄을 섰다는 고교생 강하준(19)군은 "역사적 장면을 보기 위해 왔다"며 "탄핵은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 재판정에는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한 일반인 54명(현장 선착순 배정 10명 포함)이 참석했다. 온라인 방청 신청에는 총 544명이 참여해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후 2시10분부터 최씨 등 핵심 인물들의 정식재판을 연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법정 출석은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를 시작으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핵심 혐의인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강제모금에 대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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