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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회피한 이재만·안봉근·윤전추…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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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청와대 직원 4명 중 3명이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5일 2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2시와 3시에 각각 이들을 신문할 예정이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와 대통령 측이 공통적으로 신청한 증인이며, 두 행정관은 국회 측에서만 신청해 헌재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지난 2일 두 비서관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에 실패했다. 이후 헌재 직원이 서류를 들고 교부송달(주소지에 직접 찾아가 전달함)을 시도했으나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

끝내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에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있을 재판 진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데려오는 규정이 있지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두 행정관에게는 지난 2일 출석 요구서 송달이 완료됐지만 이 행정관은 5일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심판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불출석 사유가 기각되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윤 행정관은 출석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두명이며, 두 행정관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씨의 심부름꾼 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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