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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도 방송대상 받는다…방통위, '다양성' 부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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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7 방송대상' 시상 계획 확정
시대변화 반영…OTT·MCN 콘텐츠도 응모 가능


온라인 동영상도 방송대상 받는다…방통위, '다양성' 부문 신설 방통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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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올해부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공개된 콘텐츠도 방송대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계획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전년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시상하는 행사이다. 올해에는 오는 3월20일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방송대상에 '다양성' 부문과 '방송출연자상'을 신설해 방송대상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다양성 부문은 방송내용과 매체의 다양성을 높인 방송 프로그램 및 동영상 콘텐츠를 시상하는 부문으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및 다중채널네트워크(MCN) 등을 통해 제공된 동영상 콘텐츠 등도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의 경우 지난해 9월 미국 에미상에서 넷플릭스, 아마존 등 OTT사업자의 콘텐츠가 다수 수상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총 9개 부문에서, 아마존은 총 6개 부문에서 에미상을 수상했다.


방송출연자상은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과 시청률 제고 등에 기여한 방송출연자를 시상하는 부문으로, 방송사 대표 등의 추천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201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 응모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방송사 등은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발송(1월 24일 소인까지 유효)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시된 응모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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