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134만원 이하, 보장액도 5.2% 인상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2017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기존 29%)까지 확대돼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도 지난해에 비해 5.2% 인상돼 2016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4인 가구의 경우 월 6만 7,000원 가량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확대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계수급 신청은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061-530-5214)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상담을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해당 가구별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2017년 1월 현재 해남군 생계급여 수급자는 2,522세대 3,302명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