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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교과서 일년만에 집필?…국·검정 혼용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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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 역사교과서 일년만에 집필?…국·검정 혼용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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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국ㆍ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국정교과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검정교과서 개발 일정은 기존보다 대폭 짧아진다.


교육부는 국ㆍ검정 교과서 혼용과 검정실시 공고기간 단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가 중ㆍ고교 역사ㆍ한국사 과목에서 국정교과서만 쓰게 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내년 3월부터 국ㆍ검정교과서를 학교 선택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해야 하고, 국정 도서가 없을 때는 검정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국정 및 검정도서가 모두 개발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검정교과서의 개발 공고를 최소 1년6개월 전에 하도록 한 기존 조항에 '교육과정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정 공고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2018년 신학기부터 국ㆍ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하려면 이미 개발된 국정교과서 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도 새로 개발해야 하는데, 내년 3월 전까지는 불과 1년2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검정교과서 개발 과정과 비교하면 일정 자체가 크게 단축되는 셈이다. 내년 3월부터 사용될 다른 과목의 검정교과서들은 이미 2015년 11월30일에 검정 공고가 발표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현재 검정 심사를 받고 있다.


교육부가 이 같이 국ㆍ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 사용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 정치권과 교육계, 역사학계, 시민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도교육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ㆍ시민사회ㆍ정치 비상대책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개악된 2015 개정교육과정의 편찬 기준을 다시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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