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 지원·규제 합리화 정책 소개집 발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업의 주식을 올 상반기 중 전용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15만여곳 늘었다. 최대 10개로 많았던 환경오염 유발 시설 관련 인허가는 하나로 통합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기업 활동 지원·규제 합리화 대책을 '2017년 기업 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서 소개했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증권을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에서 곧바로 매매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소셜미디어 같은 매체를 활용해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딩으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 얻은 주식은 1년 간 매매 제한에 묶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KSM 등록 기업의 증권은 매매 제한 기간에도 해당 시장을 통해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 환경 조성 외에 직접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기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은 도매업,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등 일부에 국한됐다.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로 서비스 중소기업 약 15만4000개사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
1일부터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최대 10개의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됐다. 종전 환경오염 관리 방식이 대기, 물, 토양 등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 기업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자 나온 조치다.
정부는 분산·중복된 인허가를 통합하고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했다. 앞으로 사업장당 통합 허가 하나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허가 사항은 5~8년 주기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로 향후 10년 간 기업의 직접 비용 총 1392억원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 밖에 정부는 기업들의 대(對)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과정을 1일부로 생략했다. 양국 세관 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CO-PASS)'이 구축,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음식점 인증 제도를 통일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전국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위생등급제를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한다. 일관된 위생 평가와 관리를 통해 음식점 위생 수준을 높이면 그만큼 우수 음식점의 매출액이 상승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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