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특수관계인에 6억6500만원 불법 금전대여도 적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록을 취소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위리치펀딩(옛 웰스펀딩)'의 등록을 취소하고 1억3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위리치펀딩이 등록서류에 최대주주를 거짓 기재하는 한편 출자금 재원과 관련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록을 한 것을 적발했다. 위리치펀딩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2회에 걸쳐 6억6500만원 규모의 금전을 대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리치펀딩이 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등록 취소로 인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리벤, 듀오아이티 등 발행기업 2개사의 결산서류 게재장소를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개업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기업의 결산서류를 중앙기록관리기관인 예탁원에 게재하도록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등록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면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의무게재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제도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규위반 사항 발생 시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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