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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광고규제 대폭 완화…중소·중견기업 참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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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격증 소지자에 투자한도 확대‥11월 중 KSM 개설

크라우드펀딩 광고규제 대폭 완화…중소·중견기업 참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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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정부가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범위와 투자 한도를 확대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등록만으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견기업도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내놓고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고 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광고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별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만 가능했던 크라우드펀딩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포털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업체명, 기본 사업내용, 펀딩기간, 펀딩 중개업체명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광고할 수 있다. 자금조달 이전 유망기업에 대한 온라인 IR 활동도 지원한다.

전문투자자와 적격투자자 범위를 포함해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투자한도 규제가 없는 창업·벤처기업 등 '적격엔젤투자자' 투자실적 기준을 현행 1건 1억원(2건 이상 4000만원)에서 1건 5000만원(2건 이상 2000만원)으로 내린다.


아울러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는 소득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확대된 투자한도를 적용받는다. 소득적격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전문 자격증만 있으면 개별기업에 1000만원(총 투자한도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보다 5배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등 투자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투자회사에서 투자권유, 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 경력자에게 허용한다"며 "근무기간은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으로 등록한 기간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 개설‥코넥스 상장특례제도 도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SM을 11월 중 개설한다.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는 한국거래소에 등록만으로 KSM에서 주식거래가 가능하고, KSM에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 후 1년인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로 자금을 유치한 경우 지금까지 조달 시점부터 1년의 보호예수 기간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보호예수 적용기간이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부터 1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펀딩규모가 3억원 이상이고 전문투자자 2명을 포함해 50명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하면 코넥스 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해 지정자문인 선임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특히 KSM 6개월 이상 상장한 기업은 펀딩규모 1억5000만원이고 20인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하면 코넥스 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추천하면 펀딩규모 기준은 75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관련규정을 개정해 KSM 등록기업이 코넥스 시장 상장 때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에 부담을 덜 수 있게 할 방침"이라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도, 영업정지, 결산서류 미제출 등 사유발생 때는 KSM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누구나 쉽게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청약시스템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통해 플러그인 방식에서 오픈웹 결제창 호출방식으로 오는 12월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초기기업이 중심이었던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은 업력 7년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 이미 개정돼 업력 7년 이상 기업 약 1만3000개사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용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후속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시딩(Seeding) 전용 펀드를 5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이미 조성한 K-크라우드펀드 260억원 중 150억원 이상을 시딩 투자용도로 사용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희망펀딩대출' 보증요율을 -0.4%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추가 확대하는 한편 시딩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에 실패해도 희망펀딩대출 지원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100억원 중 집행규모가 2500만원에 불과한 '마중물펀드'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컬처투자정보마당 등록한 문화프로젝트는 반드시 투자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중개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엄격하게 금지됐던 펀딩 성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대신 펀딩기업의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업중개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분기에 한 번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사 크라우드펀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유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자를 유도하는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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