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씨가 자신에 대한 접견제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고등법원에 항고까지 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에 불복해 최씨가 제기한 항고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11월23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게 아닌 사람이 최씨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서류 등의 물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최씨가 사건 관련자들을 접견하면서 허위 진술, 증거 인멸 등을 부탁하거나 진술 회유를 통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법원 결정의 배경이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하고 청와대의 주요 기밀문건을 유출받아 국정에 개입ㆍ농단하거나 여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달 29일에 마무리된 준비절차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최씨의 첫 공판을 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