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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산지규제 및 야영장 설치 규제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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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부터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고 보전산지 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숲 속 야영장의 설치 기준 완화로 산주의 산림경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일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질 산림제도는 산림경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령 그간 임산물 재배 시 필수적으로 접수해야 했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올해 6월 3일부터는 50㎝미만의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한 임산물 재배에 한해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귀산촌인 정착을 지원정책도 강화된다. 산림청은 기존에 귀산촌인에게 지급되던 창업자금 외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임업인의 안정적 임업경영을 돕기 위한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기반을 활용한 가공·유통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단지 육성을 위한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산업 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지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산림청은 보전산지 내 공장을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임업용 보전산지 내 곤충사육시설?유치원 시설 설치를 가능케 한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될 숲 속 야영장 설치기준 완화(제출서류 간소화 등)는 급증하는 야영 수요에 부응하고 산주의 산림경영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숲 해설가 서비스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직접고용 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숲 해설업) 등록업체의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숲 해설업 전문가 양성)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일련의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에서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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