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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출모집인 '고금리 갈아타기' 관행 제동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 돈이 급했던 김모씨는 저축은행에서 1570만원을 연 22% 금리로 대출받았다. 하지만 대출모집인이 6개월만에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2700만원, 27.3%)로 갈아타기를 권유했다. 김씨는 대출을 전환해 채무는 1130만원이 늘고 금리부담도 5.3%포인트나 늘었다.


대출모집인이 대출금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고금리 대출로 전환을 권유하는 '대출갈아타기'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지금까지는 모집인이 고금리대출을 모집하거나 고객을 옮겨올수록 모집수당이 확대돼 무리한 대출권유가 횡행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이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토해내기로 했다. 회수율은 대출취급후 1개월내 중도상환 100%, 2개월 80%, 3개월 50%, 4~6개월 20% 수준이다.


또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소홀로 인해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면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특히 대출모집인이 모집수당 확보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을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해 과다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토록 저축은행과 MOU 체결을 추진한다.


차주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기 전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조회토록 하고 조회결과 과다채무자로 확인되면 차주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루지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금감원 점검결과 일부 저축은행은 금리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매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가 나타난 저축은행과 MOU 체결을 추진해 TF를 통해 금리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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