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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의 직원에 '폭스바겐 거짓광고 제재' 사무관 2명 선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강승빈·박지아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을 '2016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공정인 선정자들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두 사무관은 공정위의 폭스바겐 거짓 광고 적발·제재 담당자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7일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폭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 등에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것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공정위는 "이 조치는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친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인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지아 사무관은 "허위·과장 광고는 시장경제라는 게임에서 소비자와 경쟁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대표적 반칙 행위"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게임의 룰을 집행하는 심판 역할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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