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즉석조리식품 비교정보 제공' 등 소비자권익 증진안 추진

시계아이콘00분 4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즉석조리식품 비교정보 제공' 등 소비자권익 증진안 추진
AD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수요가 많아진 즉석조리식품 등의 가격·품질 비교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온라인 불법판매 식품을 차단하기 위한 법도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 '2016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 개선 권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에는 3차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과 3대 핵심 전략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시행할 세부 중점 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즉석조리식품, 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해 법률서비스 취약 계층을 지원키로 했다.

식품·의약품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신 중개 및 판매업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제품을 규율하기 위해 '식품통신판매업' 분류를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및 안전 점검 기준, 안전 교육,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각종 상품·안전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연계 기관 확대를 통해 소비자 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피해 구제 종합 창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정책위는 또 식약처, 국토교통부, 문체부 등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법령의 소비자지향성을 높이고자 해당 법령들의 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권고 내용은 과일주스 표시 방법 개선(식약처), 스키장 안전매트 시설 기준 강화(문체부),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대한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설치(국토부) 등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