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 당시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계약을 맺은 M사로부터 총 계약금 10% 수준인 4000여만원 상당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사 대표 오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무상기부 역시 정치자금으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취급하면 준 쪽도, 받은 쪽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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