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FTA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농업분야 상생기금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 투입"
"농업·농촌·농어민을 위한 20대 국회 ‘민생정치 실현’의 쾌거 "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FTA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이개호 의원
AD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29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FTA특별법(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농업·농촌·농어민을 위한 20대 국회 ‘민생정치 실현’의 쾌거로 손꼽힌다.

이 의원이 발의한 FTA 특별법 개정안은 농업분야 상생기금을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도록 금액을 명시하고, 설치근거와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중FTA가 발효되어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격 하락 피해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하되,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노력해서 마련토록 하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개호 의원은 “한·중FTA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미약한 금액이지만, 중국산 농수산물 피해 대책에 매년 1천억씩 안정적 투입을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 일”이라며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6월 24일 한·중FTA 비준 후속조치로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체가 합의한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